티스토리 뷰

실업은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한 일이 찾아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업은 끝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를 받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펼치는 것은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재취업 에 관한 중요한 정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

-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가능하며,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다가 재취업 후 다시 퇴사할 경우

- 재취업 후 다시 퇴사하면 남은 실업급여 기간 중 퇴사 이전에 받은 일 수를 제외한 금액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실업신고는 온라인으로 불가능하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조건

- 실업급여 수급 기간의 50%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 후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재취업 후 1년 동안 고용 단절이 있으면 조기재취업수당 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받다가 재취업 후 퇴직, 그리고 다시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은?

- 재취업 후 퇴사하고 다시 재취업한 경우, 남은 실업급여 기간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 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절 기간이 없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길을 잃은 자에게의 지원

실업급여 를 받으면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기 재취업수당 이 제공됩니다. 이 수당은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빠른 재취업뿐만 아니라 재취업한 사업장에서의 근로 계획도 고려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재취업 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정확한 정보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미래를 위해 길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조기 재취업수당 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보세요.

조건

내용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

최대 12개월까지 실업급여 지급 가능

재취업 후 다시 퇴사 시

퇴사 이전에 받은 일 수를 제외한 금액 재지급

조기재취업 수당 조건

재취업 후 1년 이상 고용, 실업급여 수급 기간의 50% 이상 남기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시점

재취업 후 12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고용보험

조기 재취업수당 모의계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