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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호적등본’은 이제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08년 호적제도가 폐지되면서 현재는 ‘제적등본’이라는 새로운 서류로 대체되었습니다.호적등본 발급 방법’을 검색하는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제적등본’이 무엇인지, 어떻게 발급받는지 가장 간편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제적등본이란? 호적등본과의 차이점부터 이해하자

제적등본은 예전의 호적등본을 대신하는 공적 문서로, 개인의 과거 가족관계 및 출생, 혼인, 사망, 이혼 등의 중요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발급되며, 과거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구분

호적등본

제적등본

제도 기준

폐지된 호적제도 기반

가족관계등록제도 기반

발급 여부

❌ 불가

✅ 가능

발급 단위

가족 단위

개인 단위

활용 용도

가족 전체 관계 확인

과거 가족관계 입증용

 

 

현재는 호적등본 발급은 불가하며, 제적등본으로 대체됩니다.

 

제적등본,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

💻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가장 간편하고 무료!)

가장 빠르고 간편한 ‘호적등본 발급 방법’은 온라인 발급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사이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비용: 무료
  • 대상: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 절차:
  • 사이트 접속 후 ‘제적등본’ 검색
  • 로그인 및 정보 입력
  • 즉시 출력 또는 PDF 저장 가능

🖨 무인민원발급기로 간단하게 출력

가까운 주민센터, 구청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제적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 비용: 500원
  • 운영시간: 기기 설치 기관에 따라 상이
  • 사용 조건: 일부 기기만 가능
  • 절차: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제적등본’ 선택
  • 본인 확인(지문 또는 주민번호 입력)
  • 수수료 결제 후 즉시 출력 👉 무인발급기 위치 확인

 

무인발급기 위치 확인

 

🏢 행정복지센터 방문 발급

신분증만 준비하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 비용: 1,000원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 필요서류: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 절차:
  • 민원창구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신분증 제시 및 수수료 납부
  • 즉시 출력 수령

 

⚠️ 발급 시 주의사항 및 대상자 조건

  • 발급 대상: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만 가능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
  • 사망자 제적등본: 직계비속만 신청 가능
  • 개인정보 문서이므로 보관 철저히!

발급 방법

비용

소요 시간

필요 서류

특징

온라인

무료

즉시

공동인증서

가장 간편하고 빠름

무인민원발급기

500원

즉시

없음(지문인증 등)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가능

행정복지센터 방문

1,000원

대기시간 있음

신분증, 위임장(대리)

대리 신청 가능

 

 

이제 ‘호적등본 발급 방법’이라는 표현보다는, ‘제적등본 발급’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온라인, 무인발급기,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싶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한 무료 온라인 발급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언제 필요한 상황이 닥칠지 모르니, 미리미리 알아두세요!

 

 

증명서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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