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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본 발급 방법 온라인, 무인발급기, 행정복지센터 총정리
엑소# 2025. 6. 22. 15:00과거의 ‘호적등본’은 이제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08년 호적제도가 폐지되면서 현재는 ‘제적등본’이라는 새로운 서류로 대체되었습니다. ‘호적등본 발급 방법’을 검색하는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제적등본’이 무엇인지, 어떻게 발급받는지 가장 간편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제적등본이란? 호적등본과의 차이점부터 이해하자
제적등본은 예전의 호적등본을 대신하는 공적 문서로, 개인의 과거 가족관계 및 출생, 혼인, 사망, 이혼 등의 중요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발급되며, 과거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구분 |
호적등본 |
제적등본 |
제도 기준 |
폐지된 호적제도 기반 |
가족관계등록제도 기반 |
발급 여부 |
❌ 불가 |
✅ 가능 |
발급 단위 |
가족 단위 |
개인 단위 |
활용 용도 |
가족 전체 관계 확인 |
과거 가족관계 입증용 |

✅ 현재는 호적등본 발급은 불가하며, 제적등본으로 대체됩니다.
제적등본,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
💻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가장 간편하고 무료!)
가장 빠르고 간편한 ‘호적등본 발급 방법’은 온라인 발급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사이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비용: 무료
- 대상: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 절차:
- 사이트 접속 후 ‘제적등본’ 검색
- 로그인 및 정보 입력
- 즉시 출력 또는 PDF 저장 가능
🖨 무인민원발급기로 간단하게 출력
가까운 주민센터, 구청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제적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 비용: 500원
- 운영시간: 기기 설치 기관에 따라 상이
- 사용 조건: 일부 기기만 가능
- 절차: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제적등본’ 선택
- 본인 확인(지문 또는 주민번호 입력)
- 수수료 결제 후 즉시 출력 👉 무인발급기 위치 확인
🏢 행정복지센터 방문 발급
신분증만 준비하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 비용: 1,000원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 필요서류: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 절차:
- 민원창구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신분증 제시 및 수수료 납부
- 즉시 출력 수령
⚠️ 발급 시 주의사항 및 대상자 조건
- 발급 대상: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만 가능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
- 사망자 제적등본: 직계비속만 신청 가능
- 개인정보 문서이므로 보관 철저히!
발급 방법 |
비용 |
소요 시간 |
필요 서류 |
특징 |
온라인 |
무료 |
즉시 |
공동인증서 |
가장 간편하고 빠름 |
무인민원발급기 |
500원 |
즉시 |
없음(지문인증 등) |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가능 |
행정복지센터 방문 |
1,000원 |
대기시간 있음 |
신분증, 위임장(대리) |
대리 신청 가능 |

이제 ‘호적등본 발급 방법’이라는 표현보다는, ‘제적등본 발급’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온라인, 무인발급기,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싶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한 무료 온라인 발급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언제 필요한 상황이 닥칠지 모르니, 미리미리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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