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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는 청년 세입자들을 위한 소중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세보증금 반환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일정 부분 지원하여 청년 세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품개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개인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지원 대상

  • 연소득이 5천만 원(신혼부부는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이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에 가입하여야 해당됩니다.
  •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진 자는 신청 불가)
  • 시. 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에 속해야 합니다.

 

시. 도 지역

청년 연령

경기도, 부산광역시

34세 이하

전라남도

45세 이하

그 외 지역

39세 이하

 

보증료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가 환급됩니다.

 

보증료 지원 절차

  1. 신청인이 보증 가입 및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2.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보증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3.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가 환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 - 9009

 

 

상품개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개인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지원금 신청 시기

2023년 7월 26일부터 가능합니다. 단, 인천광역시는 8월 10일부터, 경기도는 8월 4일부터 가능합니다.

 

보증료 지원금 신청 방법

  1. 온라인 접수
  2. 방문 접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
  3. 추가 문의: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 1599 - 0001

 

추가 정보

7월 26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로 심의한 1705건 중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1316명이며,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로 부결된 건수가 89건이며, 보류는 300건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전세금반환보증 보험 가입자가 미미하여 더욱 피해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더 많은 세입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는 청년 세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보증료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가능
  • 전세사기피해자 1316명, 보류 300건

 

경기도, 부산광역시

34세 이하 청년

전라남도

45세 이하 청년

그 외 지역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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