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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젊은 세대들을 위해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LH 청년전세임대주택 '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전세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청약센터 홈페이지 공고문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은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그 주택을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저렴한 전세금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 대상과 자격

이 프로그램의 신청 대상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대한민국 청년으로, 연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대학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인 자에게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을 신청하려면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 후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결과 발표와 계약 진행을 기다리면 됩니다.

 

임대 조건 및 지원금 한도

임대 조건은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2천만원, 지방 기준 최대 8500만원까지 전세금이 지원됩니다.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자격 우선순위에 따라 다르며, 임대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며 최대 2회 연장 가능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은 저렴한 전세금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절차를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 공고문 을 확인해주세요.

 

LH청약센터 홈페이지 공고문

LH청년전세임대주택 안내 페이지

LH청약센터 홈페이지

 

항목

내용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안내

- LH가 청년을 대상으로 저렴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진행

지원 자격

- 무주택자여야 함-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대학생 또는 취업 준비생

자격 우선순위

- 1순위: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등- 2순위: 소득 100% 이하- 3순위: 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 자산기준 충족

전세 지원금 한도

- 지역 및 세대 구성원에 따라 다름- 전용 면적은 60㎡부터 80㎡까지 가능

임대 조건

- 자격 우선순위에 따라 임대 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다름- 최초 임대 기간은 최소 2년

신청 방법

- LH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2024년 연말까지 신청 가능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안내

-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을 위한 주택 지원금 제공

지원 자격

-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소득 및 자산 기준

- 세대 구성원의 소득과 자산을 합산하여 산정

전세 지원금 한도

- 전용 면적은 85㎡ 이하

임대 조건

- 자격 유형에 따라 임대 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다름- 최장 20년

신청 방법

- LH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2024년 연말까지 신청 가능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상세정보

-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을 위한 정책- 선발 조건: 만 19세~39세,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 등- 임대 조건: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2천만원, 지방 기준 최대 8500만원까지 전세금 지원 등

가구원수별 월 소득 한도

- 1인가구부터 7인가구까지의 월 소득 한도가 구분되어 있음

거주 형태별 전세 보증금

- 수도권, 광역시, 지방에 따라 전세 보증금이 구분되어 있음

소득에 따른 월 임대료

- 가구원수 및 거주 형태에 따라 연소득의 일정 비율을 월 임대료로 지불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LH청약센터를 통한 입주신청- 입주자 자격 조회 후 대상자 발표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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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연습 및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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