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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납입방법과 혜택, 알뜰하게 활용하세요!
엑소# 2024. 4. 17. 14:27연말정산이 다가오면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꿀팁이 궁금할 것입니다. 연금저축 과 IRP 세액공제 는 세금을 최대 16.5%까지 깎아주는 효과를 제공합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와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는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소득공제는 소득 발생 시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해 세금을 줄이는 것이며, 세액공제 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한 번 더 빼주는 것입니다. 연금저축 과 IRP는 이와 같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둘은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차이점
연금저축 은 환급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세액공제 를 받은 금액에서도 기타 소득세를 뺄 수 있습니다. 반면 IRP는 정해진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만 해지가 가능하며, 돈을 뽑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를 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 소득세를 빼야 합니다. 또한 IRP는 최소 30%는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IRP 계좌 개설 방법
연금저축 계좌는 증권사 앱을 통해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투자는 최대 한도까지 입금하면 되며, ETF나 펀드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 역시 신청 후 다음 날부터 입금 및 투자가 가능하며, 중요한 점은 휴일에는 개설이 불가능하므로 평일에 개설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IRP 연말정산 세액공제 납입기간
연금저축 은 12월 31일까지 입금만 하면 세액공제 를 받을 수 있지만, IRP는 상품을 매수해야 안전하게 세액공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IRP의 경우에는 12월 29일까지 상품을 매수해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연금저축 과 IRP는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중요한 제도입니다. 연금저축 과 IRP의 세액공제 혜택 및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이를 적절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항목 |
내용 |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과 IRP의 1인당 연간 총 납입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IRP는 세액공제한도가 900만 원, 연금저축은 6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세액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900만 원입니다. 2023년부터 2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
세액공제율 |
연 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14.6%의 공제율을 받을 수 있으며, 연 소득이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13.2%의 공제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받는 방법 (입금기한) |
최대 납입 한도 안에서 12월 31일 전까지 내가 원하는 만큼만 납입해두면 됩니다. IRP는 영업일에만 납입을 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은 12월 31일까지 넣어야 합니다. |
소득공제? 세액공제? |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여서 세율을 낮추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
연말정산 세액공제 납입기간 |
연금저축은 입금만 인정되면 펀드, ETF를 사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2023년을 넘기지 않으면 되지만, IRP의 경우 현금만 입금하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12월 29일에는 상품을 매수해야 안전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 공제액 |
총 급여 5천 5백만 원 이하일 경우 16.5%의 세액 공제, 이상일 경우 13.2%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액은 연간 근로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연금 저축을 한 달에 10만 원씩 총 120 만원을 납입했다면 198,000원의 세금을 깍아줍니다. |
중도인출 |
연금 저축은 계좌에서 일부를 중도에 인출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IRP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일부 예외 상황에서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연금소득세 |
연금 저축과 IRP는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 수령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70세 미만일 경우 5.5%, 80세 미만일 경우 4.4%, 80세 이상일 경우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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