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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예술활동 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활동 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회로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안내

이 사업은 예술인의 예술활동 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300만원의 예술활동준비금 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온라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격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내인 국내 거주 예술인이 참여 대상입니다. 특정 사회보장제도 수혜자, 만 19세 미만 예술인, 지난 해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에 선정된 예술인 등은 참여 제한 대상입니다.

 

심의 및 결과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서대로 선정되며, 장애예술인은 우선 선정됩니다. 선정은 소득과 선정 이력에 따라 결정되며, 우선순위가 동점자일 경우 연장자순 또는 청년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문의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02-3668-0200)로 문의하거나 온라인 문의를 통해 1:1 상담이 가능합니다.

공고

온라인 신청

우편 신청

시작

3월 29일(금)

4월 1일(월) 10:00

마감

4월 30일(화) 17:00

 

부문

기준 중위소득 범위

배점

최고금액(원/월)

산정방법

소득

30%이하

8

668,534 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소득

30%초과 ~ 60%이하

7

1,337,067 이하

소득

60%초과 ~ 90%이하

6

2,005,601 이하

소득

90%초과 ~ 120%이하

5

2,674,134 이하

 

참여 제한 사유

  • 전년도에 예술인 창작지원금 수혜자
  • 2024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 ' 선정자
  • 우리재단 참여 제한 대상자 등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을 위한 예술활동준비금 은 예술인의 경제적 안정과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합니다.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해주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문의하여 신청해 보세요.

항목

내용

사업명

일반 예술활동준비금

사업기간

2024년 연중 각 사업 공고에서 지정한 기간(3월 중 공고 예정)

접수기간

연 1회(각 사업 공공 참고)

사업대상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분(공고일 기준 유효한 분)

참여제한

전년도에 예술인 창작지원금을 받은 분, 2024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에 선정된 분, 우리재단 참여 제한 대상자

선정규모

총 20,000명

지원규모

1인 300만원 지급

사업안내

신청은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온라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 가능

심의 및 결과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서대로 선정되며, 장애예술인은 우선 선정됨. 동점자 발생 시 연장자순 또는 청년 우선순위가 적용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02-3668-0200) 또는 온라인 문의

부가정보

온라인 신청 시스템: www.kawfartist.net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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