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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무청의 연말 정산은 많은 사람들에게 소득세를 내거나 공제를 받는 등의 번거로운 과정을 안겨줍니다. 그 중에서도 장애인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연말 정산 장애인: 혜택 및 절차

장애인 공제 조건

세법상 장애인이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등록 또는 중증 질환으로 인한 치료 지속 필요
  • 과세 기간 소득 총합이 100만 원 이하
  • 부양가족 중 세법상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방법

장애인 증명서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민원 24시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 방문이 가능하며, 의료기관에서도 발급을 지원합니다. 발급된 증명서에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진료 의사의 서명과 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공제 소급 적용 방법

과거 5년 이내의 내역에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증명서와 함께 연도별 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에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추가 정보

이외에도 장애인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장애인 연금
  2. 장애 수당
  3. 장애아동 수당

연말 정산 시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해당된다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발급을 통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소득세법 제51조

항목

내용

장애인 공제 조건

- 장애인복지법 등록 또는 중증 질환으로 항시 치료 필요- 과세 기간 소득 총합 100만 원 이하- 부양가족 중 세법상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나 민원 24시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 방문 가능- 의료기관에서 발급도 가능

장애인 공제 소급 적용 방법

- 과거 5년 이내 내역에 소급 적용 가능- 장애인 증명서와 연도별 증명서 제출- 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에 제출

추가 혜택

-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장애아동 수당

링크

- 소득세법 제5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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