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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는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실직한 경우를 대비한 지원제도입니다. 이를 미리 알아보고 계획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을 통해 예상 지급액과 지급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워크넷 홈페이지

 

최저시급 임금은 얼마?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지난해 대비 2.5%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월급은 209시간 기준으로 206만 740원입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실업급여 상한액

  •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6,000원 (2019년 1월 이후부터 고정)
  • 월 최대 금액: 198만원

 

실업급여 하한액

  • 실업급여 1일 하한액: 63,104원
  • 월 최대 금액: 189만원

 

실업급여 자격 및 조건

고용보험 가입기간

최소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퇴사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매달 취업을 위한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직업훈련 수강증명서, 입사지원서, 온라인 교육 수료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최대 8개월까지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기간이 정해집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워크넷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서 및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고용센터

 

실업급여 구비서류

  1. 구직확인 등록서
  2. 이직확인서
  3. 4대보험 상실 신고서
  4. 기타 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는 예상 지급액과 지급 기간을 미리 모의계산 해보세요. 다양한 조건과 계산 방법을 고려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는 실제 지급 예상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에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항목

내용

2024 최저시급 임금

9,860원으로 인상됨

실업급여 상한액

1일 상한액: 66,000원, 월 최대 금액: 198만원

실업급여 하한액

1일 하한액: 63,104원, 월 최대 금액: 189만원

고용보험 가입기간

최소 18개월, 최소 6개월 근무 시 가능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불가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매달 취업 노력 증명 필요

실업급여 지급기간

최대 8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나이에 따라 정해짐

실업급여 신청방법

워크넷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고용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제출

구직확인 등록서

필요

이직확인서

필요

4대보험 상실 신고서

필요

구직급여 지급액 상한액

66,000원

구직급여 지급액 하한액

60,120원

50세 미만 최대 지급기간

7개월

50세 이상 최대 지급기간

8개월

예상 실업급여 지급 일수

최소 120일, 최대 270일

상용근로자 구직급여일액 상한액

66,000원

상용근로자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일용직 구직급여 수급액 상한액

66,000원

일용직 구직급여 수급액 하한액

60,120원

예술인 구직급여일액 상한액

66,000원

예술인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16,000원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액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적용,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미적용

자영업자 예상 지급일수

최소 120일, 최대 210일

노무제공자 구직급여일액 상한액

66,000원

노무제공자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26,600원

노무제공자 예상 지급일수

최소 120일, 최대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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