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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본을 필요로 할 때,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찾아가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발급은 편리하고 빠르게 이뤄집니다. 오늘은 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이에 대한 간략한 안내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부24

 

  1. 등본과 초본의 차이 : 등본은 세대주를 기준으로 세대 구성을 나타내는 반면, 초본은 신청자 개인의 인적사항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소 변동, 개명, 주민번호 변경 등의 기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인터넷 발급 방법 :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링크 )
    •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선택하고, 발급형태와 표시할 정보를 선택합니다.
    • 본인인증 후 문서를 출력하거나 저장합니다.

     

  3. 주민등록등본 발급 비용 :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며, 주민센터 방문 발급은 400원, 무인 발급기는 200원이 소요됩니다.
  4. 다른 사람이 발급하는 경우 : 적법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위임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대주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이 해당됩니다.

 

정부24

 

등본 인터넷 발급 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무인발급기를 찾아다니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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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발급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 가능 -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

발급 비용

- 인터넷 발급: 무료 - 주민센터 방문 발급: 400원 - 무인 발급기 발급: 200원

필요 서류

- 본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대리인인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및 신청자격증명서 등

수령 방법

- 인터넷 발급 시 우편으로 수령 가능하며, 우편 수령 시에는 수수료 부과 - 주민센터 방문 발급 시 직접 수령

발급 가능한 사람

- 적법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위임 없이 발급 가능 - 세대주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이 해당됨

발급 시간

- 인터넷 발급 시 즉시 가능

전자문서지갑 발급

- 정부24 앱 설치 후 발급 가능 - 발급 후 90일 동안 보관 및 열람 가능

발급 대상

- 주민등록자 및 그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

발급 서비스 확인

- PDF 출력을 원할 경우, 발급된 문서 출력 화면에서 인쇄를 누르고 PDF로 저장 가능

발급 가능한 문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 방법(정부24 홈페이지)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2. 주민등록표 등본 선택 3. 주소, 수령 방법 선택 후 본인인증 4. 문서 출력 또는 저장

발급 방법(무인 발급기)

- 주민센터 무인 발급기로 발급 가능 - 지문 인식으로 본인 확인 후 발급

발급 방법(주민센터 방문)

- 시청 또는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발급 시 수수료 400원 및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필요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의 차이점

- 등본: 세대주를 기준으로 세대 구성을 나타냄 - 초본: 신청자 개인의 인적사항이 표시되는 서류

인터넷 발급 시 자료 선택 가능

- 등본의 경우 발급형태와 표시할 정보 선택 가능 - 초본의 경우 발급대상자에 따라 다른 세대원 선택 가능

주민등록등본 발급 기록

-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은 90일 동안 보관되며, 그 후에는 열람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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