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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중요한 생활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와 관련된 기준이 2024년에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자동차 와 관련된 주요 정보와 신청 방법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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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연금과 자동차 기준 변화

2024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의 소득환산 기준이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고급자동차 에 대한 소득환산 기준이 조정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배기량이 3000cc 이상인 경우나 차량가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을 소유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고,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경우만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자동차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자동차의 소득인정액 계산은 두 가지 주요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일반자동차와 고급자동차 입니다.

 

일반자동차

일반자동차는 차량가액의 4%를 연간 소득으로 환산한 후,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1000만 원인 경우 연 소득환산액은 40만 원, 월 소득환산액은 3.3만 원이 됩니다. 만약 두 대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두 대의 차량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고급자동차

고급자동차 의 경우, 차량가액이 소득으로 전액 환산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4000만 원인 경우, 월 소득환산액은 4000만 원입니다. 고급자동차 의 경우, 1%의 지분을 소유하더라도 전체 차량가액이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신청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는 전국의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2. 통장사본: 기초연금 을 받을 통장 사본
  3. 대리 신청 시: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4.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5.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6. 추가 서류: 전세일 경우 확정일자 있는 전월세 계약서, 자녀나 지인의 집에 거주 시 사용대차 확인서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기초연금 의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4년의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40.8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소득환산액 또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계산되므로,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이 필요합니다.

2024년부터 기초연금 과 관련된 자동차 소득환산 기준이 변화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급자동차 의 소득환산액이 전체 차량가액으로 전환되면서, 기초연금 수급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상담을 통해 기초연금 신청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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