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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이 제도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아 기초수급자도 수령할 수 있지만, 특정 조건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세硏 "근로장려금 적용대상서 기초생보 수급자 제외해야

 

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 안내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2023년 근로장려금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은 2023년 9월에 신청 가능하며, 하반기분은 2024년 3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9월에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도 자동으로 신청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2024년 3월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기분 근로장려금은 2024년 5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결정

지원금액은 연간 총 급여액과 재산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연간 총 급여액은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세한 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My홈택스’ 메뉴에서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를 통해 소득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가구유형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가구유형이 있습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가족,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소득요건

신청자는 다음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원 미만

 

재산요건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세대 구성원의 2023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1세대는 배우자, 부양자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액

근로장려금 산정은 가구유형과 소득,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유형과 소득, 재산을 합산하여 판정되며, 2024년 상반기 사업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의해 최종 판단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023년 9월 (2023.9.12023.9.15) 또는 2024년 3월 (2024.3.12024.3.15)
  • 정기 신청: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2024년 5월 (2024.5.1~2024.5.31)

상반기 근로장려금 산정은 다음 산식을 따릅니다: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중요한 지원 제도로, 기초수급자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자격 요건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조세硏 "근로장려금 적용대상서 기초생보 수급자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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