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신청 방법, 지원 자격, 혜택 안내
엑소# 2024. 12. 23. 16:33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장기적인 직업훈련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를 목표로 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이 제도는 2024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의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비정규직 근로자, 실직자 등 취약계층이 생계 부담 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렴한 이자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이번 한시적 확대 지원 기간 동안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한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에게 월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며, 금리는 연 1.0%로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수혜자들은 생계 걱정 없이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지원 대상
- 직업훈련 참여자: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한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 소득 요건: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분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직업훈련생은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신청하려면 아래의 절차를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넷 누리집 접속: 근로복지넷
- 회원가입 및 로그인: 기존 회원은 로그인, 신규 회원은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 대부 신청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을 선택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서류 제출: 소득증빙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신청 절차는 조금 복잡할 수 있으나, 직업훈련과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니 꼼꼼히 준비해 주세요.
대부 한도 및 상환 조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다음과 같은 한도 및 상환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 대부 한도
구분 |
월 한도 |
총 한도 |
일반 대부 |
200만 원 |
1,500만 원 |
특별재난지역 |
200만 원 |
2,000만 원 |
- 금리: 연 1.0% (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 상환 기간: 거치기간 1~3년, 상환기간 3~5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
이번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콘텐츠 재생형 원격훈련을 제외한 모든 직업훈련이 지원 대상이며, 여러분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돕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를 잘 이해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한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하며,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앱
- Total
- Today
- Yesterday
- 다낭 항공권 가격
- 부산 동래구청 홈페이지
- 의료보험 환급
- cgv
-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 노래모음
- 개인택시 보험료
- 캐롯 퍼마일 고객센터
- 다운로드
- 인터넷
- 익산사랑방 구인구직
- 구인구직
- 알바 종합소득세 신고
- 서울시 4무대출
- 에이스 아메리칸화재보험
- 백지영
- 뽕짝 메들리
- 현대해상 운전자보험 청구
- 삼성전자 as센터전화번호
- 상영시간표
- 1962년생 국민연금 수령
- 계산기
- 발급
- 중소기업
- 부동산
- 수원 여권민원실 예약
- 2024년 8월 공모주 청약 일정
- 서해교차로 구인구직
- 영업시간
- 국민연금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