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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완벽정리
엑소# 2025. 3. 10. 11:042024년부터 대전광역시에서는 양육 가구를 위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에 중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영유아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지만, 그 지원금액과 조건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2024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2024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 대상 및 금액
2024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를 위한 정책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에 매월 양육비로 지원됩니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출생(또는 입양)한 아동이어야 하며, 전입자의 경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친권자(또는 출생일 기준 부모)가 6개월 이상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생후 36개월까지 매월 15만 원으로 지급되며, 이는 대전시의 예산에 따른 변경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월 30만 원이 지급되었지만, 2024년부터는 금액이 절반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출생일(입양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출생일(입양일) 기준 친권자가 대전시 주민등록 6개월 이상인 경우: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
- 출생일(입양일) 기준 친권자가 대전시 주민등록 6개월 미만인 경우: 친권자가 대전시 주민등록 6개월을 충족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신청 장소는 주민등록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이며,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신분증
- 친권자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은 매월 25일에 친권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신청 시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변화
2024년부터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금액이 3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 변경은 대전시의 예산 조정과 관련이 있으며, 경제적 부담이 큰 가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대전시는 부모님들이 다른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항목 |
현재 지원금 |
2024년 변경 지원금 |
양육수당 |
월 30만 원 |
월 15만 원 |
대상자 |
0~2세 아동 |
0~2세 아동 |
예산 변화와 대응 전략
2024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예산은 47.5% 감소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가정의 양육비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대전시는 부모급여를 통해 일부 완화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을 병행하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는 출산장려금(30만 원)과 첫만남이용권(200만 원)을 제공하여 초기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4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변경 사항은 많은 부모님들에게 중요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원금이 축소되었지만, 부모급여나 다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대전시의 공식 발표와 정보를 통해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공되는 다양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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