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자녀 가구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저출산 문제로 인해 정부는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변경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다자녀 가구 기준과 그에 따른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다자녀 가구의 정의

다자녀 가구는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하지만, 최근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도 다자녀 가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다자녀 가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2. 영유아보육법: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만 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 공공주택특별법: 미성년자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가진 가구

이러한 기준에 해당되는 다자녀 가구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혜택

다자녀 가구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는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택 매입, 자동차 구매, 문화시설 이용, 교육비 등에서 지원을 받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공공 주택 및 민간분양 특별공급 청약

다자녀 가구는 공공 주택 및 민간분양에서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는 주택 매입 기회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해당 지역의 주택공급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차량 구입 시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

다자녀 가구는 차량 구매 시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역별로 규정이 다르므로 세무 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화시설 및 돌봄교실 이용 혜택

다자녀 가구는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돌봄교실 이용 혜택, 출산 축하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 또한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금 혜택

소득공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서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8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명의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6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차량 구입 시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확대

둘째 자녀 이상부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 요금 감면

수영장, 도서관, 박물관 등 공공시설 이용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낮추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고 조건에 해당된다면 빠뜨리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이 다자녀 가구 기준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청약Home 홈페이지-청약제도안내-특별공급-다자녀가구

청약Home 홈페이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