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3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 공고
엑소# 2023. 3. 15. 19:31경상남도 양산시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으로, 보일러, 건조시설 등 대기배출시설의 사용연료가 중유(B-C유, B-B유, B-A유), 저황왁스유(LSWR), 정제연료유, 부생연료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고체연료 등으로 미세먼지 다량 발생시설입니다.
연료전환시 설치비의 90%를 지원하며,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입니다. LNG 연료전환시설의 설치비는 최대 100백만원, 보조금 지원한도는 최대 90백만원, LPG 연료전환시설의 설치비는 최대 150백만원, 보조금 지원한도는 최대 135백만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신청 방법은 방문 또는 우편접수(원본 제출)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곳은 양산시 중앙로 39 양산시청 기후환경과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 담당자 앞입니다.
문의는 양산시 기후환경과 환경지도팀으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전환 연료 종류 및 시설 규격별로 설치비의 90% 지원됩니다. 미리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사업비 소진시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산시에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대기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니, 대기환경 개선에 관심있는 분들께
적극적인 지원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중소기업
- 부산 동래구청 홈페이지
- 개인택시 보험료
- 뽕짝 메들리
- 삼성전자 as센터전화번호
- 계산기
- 상영시간표
- 에이스 아메리칸화재보험
- 구인구직
- 1962년생 국민연금 수령
- 국민연금
- 백지영
- 서해교차로 구인구직
- 햇살론15 특례보증 추가대출
- 캐롯 퍼마일 고객센터
- 부동산
- 2024년 8월 공모주 청약 일정
- 다낭 항공권 가격
- 노래모음
- 인터넷
- 의료보험 환급
- 다운로드
- 수원 여권민원실 예약
- 익산사랑방 구인구직
-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 서울시 4무대출
- 알바 종합소득세 신고
- 발급
- 영업시간
- cgv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