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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 중소기업 연료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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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으로, 보일러, 건조시설 등 대기배출시설의 사용연료가 중유(B-C유, B-B유, B-A유), 저황왁스유(LSWR), 정제연료유, 부생연료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고체연료 등으로 미세먼지 다량 발생시설입니다.

연료전환시 설치비의 90%를 지원하며,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입니다. LNG 연료전환시설의 설치비는 최대 100백만원, 보조금 지원한도는 최대 90백만원, LPG 연료전환시설의 설치비는 최대 150백만원, 보조금 지원한도는 최대 135백만원입니다.

2023 중소기업 연료전환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신청 방법은 방문 또는 우편접수(원본 제출)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곳은 양산시 중앙로 39 양산시청 기후환경과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 담당자 앞입니다.

문의는 양산시 기후환경과 환경지도팀으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전환 연료 종류 및 시설 규격별로 설치비의 90% 지원됩니다. 미리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사업비 소진시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산시에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대기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니, 대기환경 개선에 관심있는 분들께

적극적인 지원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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