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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중소기업 시설투자 융자 지원 프로그램 2023년 공고
엑소# 2023. 3. 16. 23:36충청북도 기업진흥원에서는 [충청북]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시설자금)(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업종
- 제조업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공장 등록을 한 기업, 비제조업 → 제조업 업종전환 또는 추가시 관련 인·허가를 득한 경우 가능,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으로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및 유휴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
- 서비스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지식산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업체의 전업률이 30% 이상인 기업,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영상진흥기본법에 의한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분야
-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 건설업 :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지원 내용
자금 구분
- 시설투자 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 지식산업센터 등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시설의 신규구매․대체 및 기존 공장의 증·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 조건
- 융자금리 : 변동금리(’22.4분기 3.92%) * 분기별 변동금리
- 융자기간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융자비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다만 공장 또는 사업장 매입비(부지 또는 임차 보증금 포함) 및 건축비는 소요자금의 75% 이내
- 융자한도 : 10억원 이내
- 취급은행 협의 하에 연장 가능하나 이차보전금은 지급되지 않아 금리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제출 서류를 작성 후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로 제출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제출처 : 충청북도 기업진흥원 (☎ 043-230-9751~6)
추가 정보
- 지원금액 : 1억원
- 융자금 지원 방식
- 융자금 : 1억원
- 이차보전금 : 없음
- 만기 상환금 : 원금 균등분할 상환
- 대출 보증 : 없음
- 담보 제공 : 없음
- 첨부파일 :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문.hwp
충청북도에서 제공하는 [충청북]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시설자금)(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제조업, 서비스업,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기업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최대 1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하며,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원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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