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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성인모두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정해진 기간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에 대해 알아볼까요?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는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 지역가입자는 검진을 받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검진을 받지 않고 질병이 발견되면 의료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가입자는 다릅니다.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직장 가입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첫 위반에는 5만원, 두 번째 위반에는 10만원, 세 번째 위반에는 15만원을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도 부과 대상입니다.

일반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직장 가입자라면 검진을 받지 않으면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가 발생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년말까지 받지 못 했다면 추가 신청을 통해 검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자세한 내용은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건강과 더불어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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