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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채무조정이나 법원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성실하게 상환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생계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성실상환자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자 대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실상환자 대출

성실상환자 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개인채무조정이나 법원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분들에게 저금리로 생계자금을 대출해 줍니다. 대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 완료한 분들
  •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다음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 완료한 분들
  • 금융지원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 목적으로 지원대상자로 별도로 지정한 경우

 

대출 지원용도는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이 있으며, 대출금리와 대출한도가 차등적용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2.0%에서 연 4.0% 사이입니다.

 

대출신청 방법

대출신청은 전국에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대출제한자는 소득이나 상환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신용정보조회표상에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거나, 보유한 재산이 많은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나 새희망힐링론 대상자는 별도의 대출 한도가 적용됩니다.

 

대출상환 방법

대출기간은 최대 5년으로 원리금균등 방식으로 상환합니다. 직접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신청자격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아 미납 없이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이 대상입니다. 비대면 간편대출 신청 거절 사유로는 채무조정 변제금 미납 기록이 3회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의 연소득이 3,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비대면 간편대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성실상환자 대출 외에도 비대면 간편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소액대출 신청 가능하며, 대출신청자격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아 미납 없이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이 대상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자 대출 및 비대면 간편대출 제도는 소득이 부족하거나 신용이 낮은 저신용자를 위한 긴급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신청 방법과 대출상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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