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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와 6대 시중은행에서 추진하는 '안심전환대출'이 15일부터 서민들도 쉽게 대환 가능해집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 또는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상품입니다. 최대 2.5억원까지 최대 30년까지 이용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조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 대출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 대상 대출

  • 대출 신청 대상: 8월17일 사전안내 이전에 제1·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담대
  • 대출 한도: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로 최대 2억 5천만원까지 최대 30년 만기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금리: 적용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45%포인트, 저소득 청년층은 0.55%포인트 인하된 수준입니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자 자격 조건

  • 국민으로 등록된 채무자와 배우자
  • 1주택 보유
  •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
  • 연체 등 신용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대출 신청 방법

  • 대출신청은 올해 10~12월부터 순차적으로 완료됩니다.
  • 주택금융공사는 전담 ARS와 챗봇 상담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청각 장애인 및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원격신청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한은행을 이용 중인 고객은 온라인(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으로 자격조건 조회 후 비대면 신청 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은 영업점 방문 또는 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은행별 안심전환대출 신청 방

각 은행에서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관 대상 대출 대출한도 금리 신청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담대 최대 2억 5천만원 0.45%포인트 인하 주택가격 구간별 신청 및 접수
6대 시중은행 해당 은행 주담대 차주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정책금융상품으로, 금융위원회와 주택도시공사에서 함께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으로 등록된 채무자와 배우자, 1주택 보유,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 연체 등 신용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대출 신청 시 인정소득은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은 정책모기지, 고정금리 대출 등을 제외한 대출에 대해서만 안심전환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청년층과 일반 대출이 다르며, 최대 대출 한도는 2억 5천만원입니다.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이 가능하며 상환 방법은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상환 방법 중 선택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은 영업점 방문 또는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며, 신한은행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신청 대상 확인도 가능합니다.

 

신한은행은 9월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한은행을 이용 중인 고객은 온라인(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으로 자격조건 조회 후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 또는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상품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안심전환대출은 최대 2.5억원, 3.7%의 낮은 고정금리로 대환해줍니다.

 

안심전환대출 안내페이지 우리은행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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