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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을 맞아 고용노동부에서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들에게 교통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정책은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해 중증 장애인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장애인 교통비 지원 사업 소개

 

1. 지원 대상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중증 장애인 근로자들이 지원 대상이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중증 장애인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 필요한 최소한의 교통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2. 신청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홈페이지 또는 지역 본부 및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이 일찍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다. 신청서식에는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통장사본, 근로계약서 사본을 공단에 제출해야 신청할 수 있다.

 

3. 지원 내용

매월 최대 5만 원까지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한다. 지원은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장애인 콜택시 포함), 유류비 등에 대해 이루어진다. 다만, 유류비는 자차일 경우에만 지원된다. 지원금은 익월 말일까지 본인의 은행 계좌로 계좌이체되며, 사용한 교통비 합산 금액만큼만 지급된다.

 

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대한 주의사항

  1.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청년 교통비 지원금 수령자,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 지원 규정에 의한 장애인 근로자 통근용 승합자동차 이용자는 신청이 제한된다.
  2. "U&I 우리 카드"를 발급 신청하여 체크카드 기반 후불교통 기능을 자동 포함시키고, 전용 카드 발급자에 한해 지원금이 지급된다. 우리카드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결론

장애인 교통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 중증 장애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한 정책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통해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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