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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원이 되어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자격, 가입에 대한 여러가지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원가입

 

농협 준조합원 예금 세금우대 혜택 정리 리스트

  1. 농협 준조합원 가입 시, 정기예금 가입 시 3,000만원 한도로 저율과세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로 인해 금리 5%를 기준으로 0.7% 포인트 금리 상승 효과를 얻게 됩니다.
  3. 3,000만원 한도로 적금이나 예금 가입 가능하며, 금리가 상승 중일 때 가입이 적절합니다.
  4. 세금우대저축으로 3,000만원 한도 채우고 다음 투자 상품을 찾는 것이 유리합니다.
  5. 비과세 상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농특세 1.4% 부과되므로 비과세가 아닙니다.
  6. 이자소득세 15.4% 면제 및 농특세 1.4%만 납부 가능하며, 금리 5% 기준으로 0.7% 금리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7. 농협 준조합원 지역 거주자가 가입 가능하며, 혜택은 2024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8. 농협 NH뱅킹 앱을 통해 가입 가능하며, '금융상품몰'에서 접근 후 예적금을 선택하면 됩니다.
  9. 현재 최고금리 5.128%의 월복리식 정기예금인 '주머니금리쇼핑예금'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10. 실제 최고금리는 약 4.7%에서 4.9% 정도로 예상됩니다.
  11. 월복리식 상품으로 최대 기간은 12개월이며, 복리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12. 1인당 최대 3개의 계좌로 중도해지 부담을 감소시키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13. 농협 지점을 선택할 경우 우대금리가 제공되며, 가까운 지점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14. 가입금액은 1백만원 이상으로 가입 가능하며, 금액이 늘어날수록 이자가 증가합니다.
  15. 가입금액 단위별로 우대금리가 제공되어 애매하지 않게 선택 가능합니다.
  16. 가입기간은 12개월 만기이며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17. 우대금리 옵션 중 2030세대 가입, 천만원 단위 가입, 보너스금리 선택이 가능합니다.
  18. 최종금리는 최대 3개의 계좌를 조합하여 결정되며, 최대 4.91%까지 가능합니다.
  19. 중도해지 부담을 고려하여 최대 3개의 계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 금리 상황에 따라 파킹통장 대신 안전하고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처로 고려됩니다.

 

농협 조합원 가입과 혜택에 관한 정보 리스트

조합원의 자격

  1.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주지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입니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입니다.
  3. 축협 또는 감협 조합원 중복 가입은 가능하지만 지역농협과의 중복 가입은 금지됩니다.

 

농업인의 범위

  •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잠종 0.5상자(2만립(粒)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 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 다음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조합원 가입 서류

신규가입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 농업인 입증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자경증명발급신청서, 축산업등록증 중 하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 가입시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 농업인 입증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경영주와 같이 등재되어야 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피부양자만 가능)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만 가능).

 

상속에 의한 가입

  • 신규 가입시 조합원 가입서류.
  • 피상속인 기준의 제적등본 (최근 3개월내 발급분).
  • 피상속인 기준의 상세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내 발급분).
  • 상속인 주민등록증 (내점 가능한 경우).
  •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내점 불가한 상속인 본인이 3개월 내에 발급한) 인감증명서 (내점 불가한 경우).
  • 출자증권.

 

양수도에 의한 가입

  • 신규 가입시 조합원 가입서류.
  • 양도인 주민등록증.
  • 양도인 인감도장.
  • 양도인 인감증명서.
  • 출자증권. (양도인, 양수인 모두 내방하여 자필신청서 작성 요. 지역 농협에 따라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음.)

 

농협 조합원 혜택

  • 일반 대출 및 정부 정책자금 대출 시 우대.
  • 출자 배당 및 이용고 배당금 지급.
  • 매년 건강검진 실시.
  • 농자재 구매 및 재배물품 구매 시 영세율 적용.
  • 농업용 면세유 지원.
  • 경조사비 지급.
  • 자녀 학자금 수혜 혜택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농지 매매 시 해당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농협 배당금 구조

농협 조합원은 '출자배당금', '이용고배당금', '사업준비금' 형태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출자배당금: 농협에 납입한 출자금에 대한 이익으로,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이 불가능합니다.
  2. 이용고배당금: 농협 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배당금으로, 이용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사업준비금: 농협의 안정성 및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준비 금액으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배당액은 농협의 경영 실적과 연결되므로 매년 다를 수 있습니다.

 

가축의 종류 및 사육기준

대가축

소, 말, 노새, 당나귀

2마리 이상

중가축

돼지(젖먹는 새끼 제외), 산양, 면양, 사슴, 개

5마리 이상 (개는 20마리)

소가축

토끼

50마리 이상

가금

닭, 오리, 칠면조, 거위

100마리 이상

기타

꿀벌

10군 이상

 

가축의 종류와 사육기준(마리 이상)

오소리 | 3 | 메추리 | 30
뉴트리아 | 20 | 꿩 | 30
타조 | 3 |

농협 조합원은 농업 경영을 지원하고 농촌의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며, 다양한 혜택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협 조합원이 되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며 농업 경영을 더욱 안정적으로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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