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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한제 사후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상한제는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이 정해진 소득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을 반환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한제 사후 환급금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웹홈페이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환급금이란?

건강보험 상한제 사후 환급금은 건강보험료를 오류로 납부하거나 자격 소멸, 보험료 조정 등으로 반환해야 할 금액입니다. 이 환급금은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보험료 환급금, 징수 환급금, 보험료 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약품비 본인부담차액 지원금, 금연치료지원사업 이수인센티브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이 정해진 소득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을 반환하는 제도입니다.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사후환급의 실제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에 대한 정보

본인부담상한액은 연간 보험료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의 경우 최저 87만원에서 최고 780만원까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환급금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과 함께 발송되며, 받지 못한 경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다른 이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대리신청을 위해서는 위임장과 관련 서류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실비보상에서 제외되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웹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건강보험 상한제 사후 환급금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이 정해진 소득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을 반환하는 제도입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빠른 환급을 위해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500만원)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303만 원) = 상한제사후 환급금은 19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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