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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를 위한 절차로,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광주지방법원의 개인회생 절차와 주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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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1. 신청자격: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개인채무자만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나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을 받는 채무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및 비용: 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신청비용으로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와 송달료가 들어갑니다. 송달료는 채무자 수에 따라 계산되며, 채권자가 5명인 경우 260,000원이 됩니다.
  3. 필요 서류: 신청 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다양하게 포함됩니다. 아래는 몇 가지 예시입니다.
    •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등

     

  4. 광주지방법원 연락처: 아래는 광주지방법원과 다른 지방법원의 연락처입니다.

법원

대표전화

법원

대표전화

서울회생법원

(02) 530-1114

의정부지방법원

(031) 828-0114

인천지방법원

(032) 860-1113~4

수원지방법원

(031) 210-1114~5

춘천지방법원

(033) 259-9000

강릉지원

(033) 640-1000

대전지방법원

(042) 470-1114

청주지방법원

(043) 249-7114~5

대구지방법원

(053) 757-6600

부산지방법원

(051) 590-1114

울산지방법원

(052) 216-8000

창원지방법원

(055) 266-2200

광주지방법원

(062) 239-1114

전주지방법원

(063) 259-5400

제주지방법원

(064) 729-2000

 

결론

광주지방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와 채권자 양측의 이익을 고려한 절차를 통해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들에게 희망을 제공합니다. 신청자격과 절차에 대한 상세 정보는 광주지방법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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