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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증권의 이체 수수료와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영증권의 이체 수수료에 대한 안내와 수수료 면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것입니다.

 

신영증권

 

신영증권 이체 수수료 안내

신영증권의 이체 수수료는 이체 금액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이체 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100만원 이하 이체 시: 건당 400원 수수료 부과
  • 100만원 초과 이체 시: 건당 600원 수수료 부과

 

이 수수료로 인해 공모주를 매도한 후 이체 시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체 수수료 면제 방법

이제, 신영증권의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급여계좌로 계좌 변경

먼저, 급여계좌로 계좌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따라서 진행하세요:

  1. 고객센터 (1588-8588)로 전화하세요.
  2. 0(상담원 연결) -> 3(업무문의)를 선택하세요.
  3. 계좌번호 확인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4. 상담원에게 "급여계좌 등록"을 요청하세요.
  5. 급여계좌 등록 후, 50만 원 이상을 본인 계좌에 입금하면 다음날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이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면제 기간은 매달 급여 이체가 이루어질 때마다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CMA계좌 신규 개설

두 번째로, CMA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개설에는 20일 제한이 있으니 상황에 맞춰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영증권의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를 참고하여 더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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