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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특례는 낮은 신용 등급을 가진 채무자 및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10년까지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연체 이자를 경감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 제5항

 

  •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단기 연체자(1~30일)
  • 연체 위기자(단, 연체없음)

 

  • a) 개인 신용 평점이 하위 10% 이하인 경우
  • b) 개인 신용 평점이 하위 20% 이하이며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 연간 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
    • 만 34세 이하인 경우

     

  • c) 최근 6개월 이내에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인 경우
  • d)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
  • e) 최근 6개월 이내에 5일 이상 연체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 f)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정의된 "재난" 또는 비슷한 긴급 상황으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한 경우

 

자격조건

  1.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이며, 담보 채무는 10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무담보 채무 총액은 재산평가액을 넘을 수 없으며, 최근 6개월 내에 신규 발생한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 제5항 에 따른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 제5항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 방법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점 방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전국 어디에서든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기 전에 상담 예약을 해두시면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안내는 콜센터(1600-5500)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2. 온라인 상담 및 신청: 공동인증서(이전에는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를 통해 방문하지 않고도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앱 을 통한 상담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신용회복위원회 앱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신청서류: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기사에서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혜택 및 지원내용

이 프로그램의 혜택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 과중으로 인한 이율을 30%에서 50%까지 인하합니다. (하한은 3.25%입니다.)
  2. 최장 10년 동안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원리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3. 원리금 분할 상환 이전에 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연 3.25%의 유예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4. 상환 이전 유예 기간은 최장 1년, 상환 중 유예 기간은 최장 2년까지 가능합니다. (총 3년)
  5. 연체 이자를 감면합니다.

기타: '24년 4월 2일까지 1년간의 한시적 운영이 이루어집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설명은 기사에서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정보는 관련 기관이나 웹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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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용점수 회복 관리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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