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알아보자

엑소# 2023. 12. 14. 19:27

퇴직연금 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형태의 연금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은 퇴직하기 전에 일부 연금을 인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상황에서 근로자가 연금을 일부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보기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연금 중간정산 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간정산 이 가능합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한 번만 가능합니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

재난으로 인해 근로자의 주거시설이 피해를 입거나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된 경우 퇴직연금 중간정산 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실종되거나,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중간정산 이 가능합니다.

 

요양비 부담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1000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퇴직연금 중간정산 이 가능합니다.

 

파산 또는 개인회생

퇴직연금 중간정산 을 신청한 날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연금 중간정산 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담보로 대출 및 연체

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간정산 이 가능합니다. 단,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중간정산 됩니다.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 은 크게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IRP)으로 나뉩니다.

  1. 확정급여형(DB형): 퇴직 시점에 목돈을 지급받는 전통적인 방식. 퇴직연금 액수가 정해져 있어 확정급여형이라 부릅니다. 회사가 자산 운용 결과에 따라 부담금이 줄어드는 방식.
  2. 확정기여형(DC형): 일정 금액을 꾸준히 연금계좌에 지급받는 방식. 회사가 내 퇴직연금 에 기여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가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지는 퇴직연금 제도.
  3.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개인이 투자금 납입과 자산 관리까지 모두 담당하는 퇴직연금 제도.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 있는 모든 사람이 가입 가능.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며, 퇴직자가 원하는 상품에 투자 가능합니다.

 

퇴직연금과 퇴직금 중간정산 차이

퇴직연금 중간정산 은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고도 퇴직급여를 일부 중도로 인출하는 것이며, 주로 특정 사유(예: 장애, 심각한 질병)로 인해 소득이 필요한 경우 발생합니다.

반면, 퇴직금 중간정산 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근무 기간 동안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는 종전의 근무와 관련된 급여, 보너스, 연차 등에 대한 지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시에 전체 근무 기간 동안 적립된 급여 및 보상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보기내 퇴직금 계산하기 를 참고하세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보기

내 퇴직금 계산하기

공식 설명 확인하기

 

퇴직연금 중간정산 은 근로자의 특정 상황을 고려하여 연금을 일부 인출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노후 생활을 더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