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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용기 보증금 제도 는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 보호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스템은 반복 사용 가능한 유리 용기를 사용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제품을 구매하면 용량에 따라 보증금이 부과됩니다.

 

빈 용기를 재활용 수거함에 버리고 있지 않나요?

 

빈 용기 보증금 제도 개요

빈 용기 보증금 제도 는 환경 보호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빈 용기를 회수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지급 및 반환

빈 용기에는 보증금 환불 문구와 재사용 표시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빈 용기를 가까운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에서 반환하거나 전국의 무인 회수기 및 반환 수집소를 통해 보증금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거부에 대한 과태료

빈 용기 보증금 제도 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환경 보호와 재활용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써 소비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빈 용기 보증금 제도 는 환경 문제에 대한 우리 모두의 역할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소비자의 협력이 필요하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빈 용기를 재활용 수거함에 버리고 있지 않나요?

 

빈 용기 보증금 제도 는 사용된 용기의 회수와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출고 가격과 별도의 금액인 빈 용기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하여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85년 공병 보증금 반환 제도에서 시작하여 소주 병, 맥주 병, 청량음료 등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법적 규정

이 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자원 순환 보증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보증금은 출고, 수입 또는 판매 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으로 제품 가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빈 용기 보증금 대상 품목

빈 용기 보증금은 반복 사용 가능한 유리 용기에 적용됩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자원 순환 보증금이 부과됩니다. 이에는 주세법에 따른 발효주류, 증류주류, 음료류, 먹는 물 등이 포함됩니다.

 

빈 용기 보증금 금액

빈 용기 보증금과 취급 수수료는 용기의 용량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상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빈용기 보증금액

취급수수료

도매

취급수수료

소매

190ml 미만

70원/개

20원

190ml 이상 400ml 미만

100원/개

20원

400ml 이상 1,000ml 미만

130원/개

230원

1,000ml 이상

350원/개

24원

 

빈병 반환 시 환불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단, 주점이나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제품 가격에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소매점에서 구매한 빈병은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 및 환불이 가능하며, 파손이나 혼입물을 방지해야 합니다.

 

환경 보호와 소비자 역할

빈 용기 반환 제도와 공병 회수 제도를 통해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 문제는 소비자의 인식과 행동 변화로 해결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소비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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