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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은 많은 국민들이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 시기 '에 관한 정보는 많은 이들에게 궁금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에 대한 조건, 나이, 시기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고려하는데 있어서 알아야 할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기간 조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10년 이상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조기수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가능 나이

1961년부터 1964년생 인 경우, 만 58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년도에 따라 조기수령 가능 나이가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 조건

조기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즉,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년도별 연금 수령 가능 시점

출생년도에 따라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 개시와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한 나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1964년생 의 경우, 노령연금은 만 63세이지만,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나이는 만 58세입니다.

 

조기수령 신청 시 유의사항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지만, 지급률은 앞당기는 만큼 감소합니다. 1964년생 의 경우, 1년을 앞당기면 지급률이 6% 감소하므로 만 58세부터 조기수령하면 예상 노령연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를 하게 되면 지급이 중지될 수 있으며, 소득의 A값은 약 268만 원입니다. 이에는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결론

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 시기 와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은 개개인의 출생년도, 가입 기간, 소득 등에 따라 다양한 조건이 적용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 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미래의 노후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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