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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는 것으로 보며, 퇴직 위로금은 법적 기준이 없으며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권고사직 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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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권고사직 을 권유받고 사직서를 작성할 경우 실업급여 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1. 회사의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고용조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권고사직 을 권유받은 경우: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 고용을 줄이는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자 격 상실신고 시 상실 사유를 '회사 경영에 의한 권고사직 '으로 처리하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격을 상실하는 경우, 이를 회사 경영에 의한 권고사직 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및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및 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한 인력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이러한 조직 변화로 인해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고하는 경우,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 을 권유받고 사직서를 작성할 경우, 사직 사유에 '경영상 사유에 따른', '회사 사정에 따른', '회사의 권고에 의한'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이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막대한 손실을 가져와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근로자가 부주의하지 않고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권고사직 을 하는 경우, 회사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난다면 고용노동부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 으로 인해 회사가 청년인턴이나 장년 인턴을 채용하기 이전 1개월 이내에 권고사직 등을 행한다면 이들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결론

권고사직 은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중요한 결정이며, 실업급여 를 받기 위한 조건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회사는 근로자를 공정하게 대우하여 불이익을 피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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