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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노령연금 , 그리고 기초연금과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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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의 기초

국민연금

  • 국민연금 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합니다.
  •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노령연금

  • 노령연금국민연금 의 일부 종류로, 국민연금 가입 후 120개월 이상 납부한 가입자가 연금수령 연령에 도달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출생연도별로 상이한 지급시작연령에서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 연금수령 나이에도 경제활동 중이면 부양가족연금을 받지 못하며, 경제활동 기준은 2023년 월 2,861,091원 이상일 경우 감액 발생합니다.
  • 출생연도별로 수령 연령이 다르며, 1953년생부터 1969년생까지 범위가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 노령연금 을 최대 5년 당겨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면 수령액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연령이 다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의 범위가 70% 이하인 어르신에게 정부 지원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 기초연금은 독신가구와 부부가구에 따라 월별 연금액이 다릅니다.
  • 국민연금 수령 요건과 금액, 세금 여부 등이 기초연금과 다릅니다.

 

중복 수령 가능 여부

  • 국민연금노령연금 은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즉, 두 연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의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생연도

노령연금 수령 연령

조기노령연금 수령 연령

1953~56년생

61세

56세

1957~60년생

62세

57세

1961~64년생

63세

28세

1965~68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구분

독신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금액

2,020,000원

3,232,000원

2023년 기초연금 기준금액

독신가구 최대 323,180원, 부부가구 최대 517,080원

 

정부 기관 | 국민연금 공단 (국민연금 )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자금 출처 | 국민연금 기금(납부액) | 국민 세금 수렉 조건 | 가입기간 10년 이상, 출생년도별로 상이함 |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 신청 기간 | 수급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 만 65세 생일이 되는 달의 한 달 전 수령 금액 | 개인별로 다름 | 독신가구 최대 323,180원, 부부가구 최대 517,080원 세금 여부 | 과세 | 비과세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통해 국민연금 , 노령연금 , 그리고 기초연금의 차이를 이해하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연금을 올바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링크 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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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6조

연계연금법 제8조

연금연계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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