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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은 모든 운전자에게 필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운전면허 를 취득한 후에도 정기적인 갱신이 필요하며, 이를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운전면허 갱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운전면허 갱신 주기

1종 면허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 7년 주기 (1년 기간)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10년 주기 (1년 기간)
  • 65세 이상인 경우 5년 주기, 75세 이상인 경우 3년 주기로 갱신합니다.

 

2종 면허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 9년 주기 (6개월 기간)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10년 주기 (1년 기간)
  • 65세 이상인 경우 5년 주기, 75세 이상인 경우 3년 주기로 갱신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방법

온라인

  • 운전면허 갱신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수령은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해야 합니다.
  •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 민원"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 1종 면허증의 경우 2년 이내 건강검진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오프라인(경찰서)

  • 온라인 방법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한 서류와 사진을 지참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운전면허시험장)

  •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갱신한 면허증을 당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1종 면허

  •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30,000원(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 미납 시: 가산금 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 부과,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될 수도 있습니다.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20,000원(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는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적용)
  • 미납 시: 가산금 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 부과,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될 수도 있습니다.

 

항목

내용

운전면허 갱신 주기

1종 면허, 2종 면허에 따라 다름. 65세 이상, 75세 이상은 더 자주 갱신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경찰서), 오프라인(운전면허시험장) 중 선택 가능합니다.

과태료

갱신 기간 초과 시 과태료 부과. 미납 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가능.

 

더 자세한 정보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에서 확인하세요.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운전면허 갱신은 모든 운전자에게 필요한 절차이며, 정기적으로 주기를 확인하고 갱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신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갱신 방법과 과태료에 대한 정보를 잘 숙지하여 안전한 운전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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