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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과태료 갱신 주기, 수수료 확인하세요!
엑소# 2024. 1. 18. 19:14운전면허 갱신은 모든 운전자에게 필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운전면허 를 취득한 후에도 정기적인 갱신이 필요하며, 이를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운전면허 갱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주기
1종 면허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 7년 주기 (1년 기간)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10년 주기 (1년 기간)
- 65세 이상인 경우 5년 주기, 75세 이상인 경우 3년 주기로 갱신합니다.
2종 면허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 9년 주기 (6개월 기간)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10년 주기 (1년 기간)
- 65세 이상인 경우 5년 주기, 75세 이상인 경우 3년 주기로 갱신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방법
온라인
- 운전면허 갱신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수령은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해야 합니다.
-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 민원"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 1종 면허증의 경우 2년 이내 건강검진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오프라인(경찰서)
- 온라인 방법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한 서류와 사진을 지참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운전면허시험장)
-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갱신한 면허증을 당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1종 면허
-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30,000원(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 미납 시: 가산금 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 부과,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될 수도 있습니다.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20,000원(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는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적용)
- 미납 시: 가산금 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 부과,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될 수도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운전면허 갱신 주기 |
1종 면허, 2종 면허에 따라 다름. 65세 이상, 75세 이상은 더 자주 갱신이 필요합니다. |
운전면허 갱신 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경찰서), 오프라인(운전면허시험장) 중 선택 가능합니다. |
과태료 |
갱신 기간 초과 시 과태료 부과. 미납 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가능. |
더 자세한 정보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에서 확인하세요.
운전면허 갱신은 모든 운전자에게 필요한 절차이며, 정기적으로 주기를 확인하고 갱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신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갱신 방법과 과태료에 대한 정보를 잘 숙지하여 안전한 운전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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