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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 결혼 및 출산 혜택 신청 방법과 조건 알아보세요
엑소# 2024. 1. 27. 22:16교직원공제회 결혼 혜택
교직원공제회 는 회원과 회원의 배우자가 결혼을 기념하는 특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혼축하금
- 금액: 10만원(현금)
- 조건: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필요
결혼축하금 신청 절차
- 교직원 공제회 홈페이지(The-K한국교직원공제회 )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인터넷창구] - [복지부조] - [신청] 해당 사항을 클릭합니다.
- 해당 신청 화면에서 동의함-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혼인신고 일자와 은행명-계좌번호,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파일을 올립니다. (주의: 혼인신고일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나와 있으며 결혼식 날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는 비공개 처리 가능)
결혼축하금을 신청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가족과 지인 중 결혼하는 분들에게 이 혜택을 널리 알려주시기를 권장합니다.
교직원공제회 출산 혜택
또한, 교직원공제회 는 출산과 입양을 축하하는 출산축하금을 제공합니다. 출산축하금을 받기 위한 조건과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산축하금
- 금액:
- 첫째/둘째 자녀: 10만원
- 셋째 이상 자녀: 30만원
- 조건:
- 출산 또는 입양 포함
- 5년 이내
-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필요
출산축하금 신청 절차
- 교직원 공제회 사이트(The-K한국교직원공제회 )에 접속합니다.
- 복지서비스-결혼, 출산 기념품-출산축하금을 클릭합니다.
- 출산축하금 금액 및 조건을 확인합니다.
- 온라인 신청 또는 오프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출산축하금은 회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되며, 지급이 안 되는 계좌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직원공제회 는 회원들의 특별한 순간을 축하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귀하가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출생일 또는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충족한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세요.
혜택 종류 |
금액 |
조건 |
신청 절차 |
결혼축하금 |
10만원(현금)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
공제회 홈페이지 접속, 신청 화면에서 필요 정보 입력 및 첨부 파일 업로드 |
출산축하금 |
10만원(1~2자녀) |
출산 또는 입양 포함, 5년 이내,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공제회 홈페이지 접속, 출산축하금 신청 페이지에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
교직원공제회 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출생일 또는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 특별한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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