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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 발급 나이 발급대상자 안내

엑소# 2020. 1. 29. 07:26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민등록증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를 해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대한민국 거주하시는 특정 나이 이상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받고 싶어서 기다리시는 학생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민증 발급 나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아무래도 주민등록증을 받게 된다면 이제 성인이 되었다는 기분을 받게 되어 지기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으로 인증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하루 빨리 받고 싶어 하실 텐데요.

 

 

 

자세한 민증 발급 나이에 대해서 안내를 해볼게요. 규정하고 있는 발급 대상자는 만 17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야 비로소 대상자가 되어지는것인데요.

 

 

 

여러분들의 만 17세 생일이 지나고 나서 다음 달 1일에 발급 통지서가 집으로 안내해가 되어지게 되실 겁니다 12개월 안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 보셔야 하는데요 발급은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때 신규발급 할 때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권 사진 한 장만 가지고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위에보시면 자세한 사진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을 겁니다.

 

 

참고로 재발급 할 때는 5000원에 수수료가 발생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규 발급 신청을 하셨다면 제작하는데 30일 정도가 소요되며 지는데 직접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수령을 해도 되지만 등기로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민증 발급 나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있는데요.

 

 

민증 발급 나이기 되었음에도 1년간 주민등록증 재발급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보시면 발급 신청 기간 내에 신청 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 원에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준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통지서를 받고서 바로 달려가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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