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성인모두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정해진 기간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에 대해 알아볼까요?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는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 지역가입자는 검진을 받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검진을 받지 않고 질병이 발견되면 의료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가입자는 다릅니다. 직장 가입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첫 위반에는 5만원, 두 번째 위반에는 10만원, 세 번째 위반에는 15만원을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도 부과 대상입니다. 일반 사무직은 2년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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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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