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양산시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가기 목차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문의처 기타 사항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으로, 보일러, 건조시설 등 대기배출시설의 사용연료가 중유(B-C유, B-B유, B-A유), 저황왁스유(LSWR), 정제연료유, 부생연료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고체연료 등으로 미세먼지 다량 발생시설입니다. 연료전환시 설치비의 90%를 지원하며, 국비 50%, 지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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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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