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기업진흥원에서는 [충청북]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시설자금)(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였습니다. 바로가기 목차 지원 대상 지원 업종 지원 내용 자금 구분 융자 조건 신청 방법 추가 정보 지원 대상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업종 제조업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공장 등록을 한 기업, 비제조업 → 제조업 업종전환 또는 추가시 관련 인·허가를 득한 경우 가능,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으로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및 유휴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 서비스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지식산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업체의 전업률이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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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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